티스토리 뷰
목차
요즘 치매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치매의 진행을 상당히 늦출 수 있답니다.
다행히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,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.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선정기준
이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
1.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인자(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)
2. 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(해당 상병코드)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
3. (치료기준) 치매치료제 성분,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※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'약제급여목료표'에서 확인
(의료정보→의약품 정보→자료공개)
-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(권고)
지원내용
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(연36만원)
상한 내 실비 지원
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- 비급여항목(상급병실료 등) 제외
신청방법
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신청(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제출 가능)
-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,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
신청서류
- 지원신청서
-본인명의입금통장사본
-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
-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
-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건강보험증 사본:
홈페이지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목록 증명서 발급 및 확인 자격확인서 메뉴
(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자격확인 취득 내역을 확인하여 프린트발급하여 사용)
행정정보 동의:
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 (1899-9988)
-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,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
치매는 두려운 병이지만, 함께 힘을 모으면 극복할 수 있어요. 가족과 친구들의 따뜻한 관심, 그리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함께 알아보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세요.
# 미리보기open source 완료 0개의 파일을 업로드 중입니다.